2일 동물보호단체 케어(공동대표 박소연·전채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서울 성북구에서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셰퍼드 한 마리를 동네 어귀로 데리고 나와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개의 비명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남성을 말렸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1시간 가량 폭행은 이어졌다.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개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셰퍼드는 인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후 다음날 케어에 인계되어 마포구에 위치한 웨스턴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홍연정 웨스턴동물병원 원장은 "병원에 왔을 때 쇼크가 왔었고 CT촬영 결과 두개골이 함몰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행히 심각한 고비는 넘겼으나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뼈 조각이 내부로 들어간 상태고 안면부종도 있다"면서 "머리의 염증과 안면부종이 진정되면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초쯤에나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케어측은 "해당 남성을 강하게 처벌하도록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셰퍼드를 다시 데려가는 것을 막기위해 케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케어는 셰퍼드의 보호와 진료를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21588#)을 벌이고 있다. 모금은 내달 31일까지진행된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및 유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